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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8누385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15행의 “하고”를 “한다.”로 고치고, 제16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그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고,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법과는 달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부작위 등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요지는, 피고가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년 이하의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에게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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