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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누806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3. 22:11경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833에 있는 축협 앞 도로에서 같은 대로 763에 있는 오주스크린 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 5.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가능할 뿐, 나아가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15828, 15835, 158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 “피고가 2017. 7. 21.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자동차운전면허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적극적인 처분을 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2년간 음주운전 경력 없이 안전운전을 해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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