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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14 2013고정7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2009. 4. 6.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자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5.부터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모텔 305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2. 10. 19.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E모텔 208호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같은 날 직장소재지도 전남 목포시 북항 소재 “F” 선박으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

1. 판결문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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