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SHOT'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C,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경품이 배출되고,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며, 적잠수함의 출현 조건이 변경된 위 ‘SHOT’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칩을 개당 4,500원을 기준으로 직접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