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초순경부터 2012.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수 없는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구입한 뒤, 다시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필 후 양도 부분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 15:00경 부산 연제구 연산 5동에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낸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부터 2005년식 스포티지 승합차를 500만원을 주고 구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5. 하순 15: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부터 550만원을 받고 위 승합차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일자 장소 범행방법 양수자 차량번호 차종 양도금액 1 2012. 5.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 앞 노상 자동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양도함 불상 G 이하불상 2005년식 스포티지 550만원 2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