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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9.28 2016고정75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 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 경부터 충주시 D에 있는 사무실에 'C' 이라는 고정 간판 등을 내걸고 사용함으로써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증거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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