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고정24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 공인 중개사사무소’, ‘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 경부터 진주시 B 빌딩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 부동산” 이라는 입간판 및 고정 간판을 내걸고 운영함으로써 공인 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 제 18조 제 2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