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23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며 도망가려는 것을 붙잡은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십여 년 만에 가출한 처인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이웃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것으로, 폭행을 가한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