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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034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유창진)

피고

성동세무서장

2020. 11. 12.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의 사이에,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 가입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한편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판매대금 중 케이티의 ‘별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결제한 853,203,636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85,320,36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케이티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보전받았으므로 매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8. 3. 21.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원고와 고객 사이의 할인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직접 감액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1) ,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의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추후 케이티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에 상당한 금액을 케이티로부터 지급받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케이티는 이동통신서비스 등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케이티 멤버십’(이하 ‘이 사건 멤버십’이라 한다)에 등록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멤버십의 약관(이하 ‘이 사건 멤버십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정의)
① ‘케이티 멤버십’(이하 ‘멤버십’이라 합니다)이란 회사가 회사의 6대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에게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유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⑧ ‘6대 상품’이란 모바일, 집전화, 인터넷전화, IPTV, 와이브로와 이를 바탕으로 확장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선불 상품은 제외합니다.
제4조(회원 등급 및 효력)
② 회원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급 기준
○ VIP 등급: 6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100만 원 이상
○ 골드등급: 6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60만 원 이상
○ 실버등급: 6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40만 원 이상
○ 화이트등급: 6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20만 원 이상
○ 일반등급: 6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20만 원 미만
제5조(할인한도)
① 회사는 회원에게 할인한도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회원은 제공된 할인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1) 연 할인한도
○ VIP 등급: 12만 점
○ 골드등급: 10만 점
○ 실버등급: 7만 점
○ 화이트등급: 5만 점
○ 일반등급: 없음
제9조(고객 혜택)
① 멤버십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 혜택은 특정 등급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제휴가맹점 서비스 이용)
① 회원이 제휴가맹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휴사의 약관 또는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2) 케이티가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1.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업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탁대리점에 위탁한다. 위탁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대리점 수수료 지급 약정서 등에 정한다.
가. 케이티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나. 요금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다.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
2. 케이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대리점과 협의하여 추가로 위탁할 수 있다.
가. 케이티가 자회사와의 협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업무 및 부대업무의 대행
나. 기타 고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12조(지급방법 및 반환)
1.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장려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제20조(물품의 공급)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이 물품(단말기 등을 말하며, 이하 ‘물품’이라 함) 공급을 요청하여 주문이 확정되면 영업일 7일 이내에 위탁대리점의 영업장에 해당 물품을 공급한다. 다만, 물품 수급 상황 등 시장 현황에 따라 위탁대리점과 협의하여 물품 공급방법, 장소, 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1조(공급가액 등)
1. 일반적으로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에 고지한 출고가격으로 한다. 단, 케이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의 공급과 관련하여 위탁대리점이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2. 위탁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과 이동통신 상품 및 서비스 가입 약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대리점은 동 고객에게 자신이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은 최초 공급가액에서 계약체결일 현재 케이티가 공시한 지원금에 위탁대리점의 선택에 의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한다.
3. 위탁대리점이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에게 최초 공급가액에서 위탁대리점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날에 케이티가 공시한 지원금만을 공제한 가액(이하 ‘할인 공급가액’이라 함)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4.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제공하는 단말기 할인은 해당 고객이 약정 기간 내에 이동통신 상품 및 서비스 가입 약정 등을 해지하는 등의 사정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5. 제3항의 경우 케이티와 위탁대리점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최초 공급가액에서 할인 공급가액으로 조정하며, 단말기 대금의 조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에게 할인공급가액으로 조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6.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액, 여신기일, 거래수량, 품질, 인도방법, 기타 거래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티와 위탁대리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대금결제 및 여신기일)
1. 위탁대리점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단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의 원활한 위탁대리점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일자(이하 ‘여신기일’이라고 함)까지로 유예하여 줄 수 있고, 이 경우 위탁대리점은 여신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을 수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현금화된 시점에 동 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 제24조 제2항의 이율과 동일한 이율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케이티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케이티가 여신기일을 둘 경우 물품 매출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로 할 수 있다.

3) 케이티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케이티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위 서비스 가입을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변경하는 이른바 ‘기기변경’의 경우,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포인트를 5만 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방침을 실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이 사건 포인트를 5만 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신 결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케이티에게 매월 말 판매가 이루어진 단말기의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 ‘ 제1항 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1호 )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이른바 ‘에누리액’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1호 )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제3항 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인트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한다.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가는 당초 고객이 지급하기로 한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원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이 사건 포인트는 케이티와 고객들 사이에 이 사건 멤버십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케이티 또는 케이티의 제휴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고객이 단말기 구입과정에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대금을 공제받은 것은, 고객이 케이티의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 사건 멤버십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포인트의 사용처인 원고로부터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다.

다) 이 사건 포인트는 원고와 고객 사이의 단말기 공급 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케이티와 고객 사이의 이 사건 멤버십 약정과 관련하여 적립된 것이고,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금원을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주는 것은 케이티와 고객 사이의 이동통신서비스 거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금원 공제가 케이티 또는 그 대리점인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거래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고는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대금을 지급받고 단말기를 공급하였고, 케이티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다. 결국, 원고와 케이티 사이에는 원고가 이른바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케이티에게 지급할 단말기의 물품대금에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은 고객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대금, 원고가 케이티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물품대금 각각에서 공제되는 것일 뿐, 케이티가 원고에게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가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말기 판매대금이나 케이티에게 지급할 단말기 물품대금에서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과세행정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포인트나 단말기 공급거래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바)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적립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한하여 해당 적립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기간에는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민(재판장) 임윤한 차선영

주1)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그 위치와 표현 등에 일부 변경이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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