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유창진)
피고
성동세무서장
2020. 11. 12.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의 사이에,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 가입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는 한편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을 구매하여 가입자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단말기 판매대금 중 케이티의 ‘별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결제한 853,203,636원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 1. 25.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85,320,364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케이티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보전받았으므로 매출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8. 3. 21.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원고와 고객 사이의 할인약정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직접 감액된 것으로,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주1) , 이하 같다)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단말기 공급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의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은 추후 케이티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물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전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포인트에 상당한 금액을 케이티로부터 지급받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의 매출 에누리액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케이티는 이동통신서비스 등 케이티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케이티 멤버십’(이하 ‘이 사건 멤버십’이라 한다)에 등록한 고객들에게 이 사건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멤버십의 약관(이하 ‘이 사건 멤버십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 포인트와 관련된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정의) |
① ‘케이티 멤버십’(이하 ‘멤버십’이라 합니다)이란 회사가 회사의 6대 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에게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유지관리 프로그램입니다. |
⑧ ‘6대 상품’이란 모바일, 집전화, 인터넷전화, IPTV, 와이브로와 이를 바탕으로 확장된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선불 상품은 제외합니다. |
제4조(회원 등급 및 효력) |
② 회원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등급 기준 |
○ VIP 등급: 6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100만 원 이상 |
○ 골드등급: 6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60만 원 이상 |
○ 실버등급: 6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40만 원 이상 |
○ 화이트등급: 6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20만 원 이상 |
○ 일반등급: 6대 상품 연간 자사매출 납부액 20만 원 미만 |
제5조(할인한도) |
① 회사는 회원에게 할인한도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회원은 제공된 할인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습니다. |
1) 연 할인한도 |
○ VIP 등급: 12만 점 |
○ 골드등급: 10만 점 |
○ 실버등급: 7만 점 |
○ 화이트등급: 5만 점 |
○ 일반등급: 없음 |
제9조(고객 혜택) |
① 멤버십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고객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 혜택은 특정 등급 고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제휴가맹점 서비스 이용) |
① 회원이 제휴가맹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제휴사의 약관 또는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
2) 케이티가 원고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업무의 범위) |
1. 케이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업형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탁대리점에 위탁한다. 위탁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대리점 수수료 지급 약정서 등에 정한다. |
가. 케이티 상품 및 서비스 가입 등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의 대행 |
나. 요금수납에 관한 업무 및 그 부대업무 등을 포함한 고객관리 업무의 대행 |
다. 고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업무의 대행 |
2. 케이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탁대리점과 협의하여 추가로 위탁할 수 있다. |
가. 케이티가 자회사와의 협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업무 및 부대업무의 대행 |
나. 기타 고객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추가로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
제12조(지급방법 및 반환) |
1.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에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장려금 등의 채무에 대하여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
제20조(물품의 공급)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이 물품(단말기 등을 말하며, 이하 ‘물품’이라 함) 공급을 요청하여 주문이 확정되면 영업일 7일 이내에 위탁대리점의 영업장에 해당 물품을 공급한다. 다만, 물품 수급 상황 등 시장 현황에 따라 위탁대리점과 협의하여 물품 공급방법, 장소, 시기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1조(공급가액 등) |
1. 일반적으로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에 공급하는 물품의 공급가액은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에 고지한 출고가격으로 한다. 단, 케이티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의 공급과 관련하여 위탁대리점이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최초 공급가액에서 할인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
2. 위탁대리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지원금 제공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과 이동통신 상품 및 서비스 가입 약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대리점은 동 고객에게 자신이 제1항에 따라 공급받은 최초 공급가액에서 계약체결일 현재 케이티가 공시한 지원금에 위탁대리점의 선택에 의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포함한 금액을 공제한 가액으로 단말기를 판매하기로 한다. |
3. 위탁대리점이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는 경우,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에게 최초 공급가액에서 위탁대리점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날에 케이티가 공시한 지원금만을 공제한 가액(이하 ‘할인 공급가액’이라 함)으로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
4. 케이티가 위탁대리점에 대하여 제공하는 단말기 할인은 해당 고객이 약정 기간 내에 이동통신 상품 및 서비스 가입 약정 등을 해지하는 등의 사정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5. 제3항의 경우 케이티와 위탁대리점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최초 공급가액에서 할인 공급가액으로 조정하며, 단말기 대금의 조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에게 할인공급가액으로 조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6.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액, 여신기일, 거래수량, 품질, 인도방법, 기타 거래 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케이티와 위탁대리점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제23조(대금결제 및 여신기일) |
1. 위탁대리점은 물품의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단 케이티는 위탁대리점의 원활한 위탁대리점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케이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일자(이하 ‘여신기일’이라고 함)까지로 유예하여 줄 수 있고, 이 경우 위탁대리점은 여신기일 내에 물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물품대금을 수표 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현금화된 시점에 동 대금이 결제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 제24조 제2항의 이율과 동일한 이율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케이티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케이티가 여신기일을 둘 경우 물품 매출이 발생한 달의 익월 말일로 할 수 있다. |
3) 케이티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케이티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이 위 서비스 가입을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변경하는 이른바 ‘기기변경’의 경우,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포인트를 5만 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방침을 실시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이 사건 포인트를 5만 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대신 결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다.
5) 원고는 케이티에게 매월 말 판매가 이루어진 단말기의 물품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는 제1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 에서 ‘ 제1항 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제1호 )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이른바 ‘에누리액’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제1호 )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 제3항 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에누리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며,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그것이 그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해당 공급과 구별되는, 제3자와 공급자 사이의 다른 공급과 관련되어 있을 뿐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나아가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포인트는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단말기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말기 공급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재화나 용역의 소비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지출한 대가가 되어야 한다. 원고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이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가는 당초 고객이 지급하기로 한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이 사건 포인트를 원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이 사건 포인트는 케이티와 고객들 사이에 이 사건 멤버십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케이티 또는 케이티의 제휴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고객이 단말기 구입과정에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대금을 공제받은 것은, 고객이 케이티의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 사건 멤버십을 유지하면서 이른바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포인트의 사용처인 원고로부터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다.
다) 이 사건 포인트는 원고와 고객 사이의 단말기 공급 거래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라, 케이티와 고객 사이의 이 사건 멤버십 약정과 관련하여 적립된 것이고,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금원을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주는 것은 케이티와 고객 사이의 이동통신서비스 거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포인트 상당의 금원 공제가 케이티 또는 그 대리점인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거래를 유지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원고는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대금을 지급받고 단말기를 공급하였고, 케이티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다. 결국, 원고와 케이티 사이에는 원고가 이른바 ‘기기변경’의 방법으로 단말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케이티에게 지급할 단말기의 물품대금에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은 고객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판매대금, 원고가 케이티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물품대금 각각에서 공제되는 것일 뿐, 케이티가 원고에게 고객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단말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원고가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단말기 판매대금이나 케이티에게 지급할 단말기 물품대금에서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포인트 상당 금액을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던 과세행정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포인트나 단말기 공급거래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바)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8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는 마일리지, 포인트 등의 적립금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한하여 해당 적립금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기간에는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2012년 2기 및 2013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그 위치와 표현 등에 일부 변경이 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