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4】 피고인은 2014. 3. 22. 13:31경 부천시 오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바이크셀(www.bikesell.co.kr) 사이트에 자전거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6,70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6,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4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87】 피고인은 2014. 4. 26.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용 발전기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휴대용 발전기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5.부터 3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으로부터 합계 4,0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999】 피고인은 2014. 5. 8. 13:06경 부천 오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골마켓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85만 원에 골프클럽 세트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