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소유권 취득 경위 1) 원고는 2005. 3. 6.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던 C, D의 대리인 E과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47,5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나.
항 기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에 원고는 C, D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8812호로 위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2012. 4. 5. ‘원고에게, C, D는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D는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원고는 2019. 8.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등기서류 위조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2.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6.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05. 9. 12.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4. 23.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2005. 9. 16.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8. 25.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