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평택시 C 대 179㎡ 및 그 지상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평택시 D 대 45㎡(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3. 11. 4. E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2013. 11. 26. 근저당권자인 평택성동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고만 한다)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각 내려짐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나. 원고는 2014. 3.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4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래와 같이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가압류 및 압류 기입등기 등이 각 마쳐져 있었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2005. 10. 5. 채권최고액은 28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신협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주식회사 자산관리유플러스가 2013. 12. 3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으며, 주식회사 민국저축은행이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채권액은 312,500,000원, 채무자는 위 자산관리유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