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7 2014고정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13:2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멸치공장 내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가 성실히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코피 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훈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