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272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 캐피탈 사무실에서 B BMW 차량 구입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2. 1. 26. 경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5. 10. 23. 경 C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어 그 소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할 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액,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