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23 2017고정80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경 피해자 에이치케이 저축은행으로부터 10,900,000원을 ‘48 개월 간 월 348,760 원씩 원리 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C K5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10,9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월 상환금을 1회만 납부한 상태에서 사채업자 D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 하여 승용차가 소재 불명이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대출원 장, 거래 내역, 상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 차량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감액]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