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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5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친구 C와 공동하여, 2018. 6. 30. 04:5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F(44 세), G(43 세) 과 좌석 충돌 문제로 시비되어 피고인은 양손으로 F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고, G의 머리채를 잡고, C는 이에 합세하여 F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F,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6. 30. 05:07 경 위 E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서울 금 천 경찰서 H 지구대 경장 I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I의 왼쪽 팔 부분을 치아로 물어 폭행하여 I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등)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탐문) 및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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