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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46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4. 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절도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연제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오토바이 손잡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아이나 비 내 비게 이 션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사찰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위 사찰의 경내로 침입하고, 위 사찰 관계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법당 내 제단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1kg 들이 공양미 8 포 (1 포 당 시가 3,000원 )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천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동일 유사한 방법으로 건조물인 F 경내로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6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19:30 경 부산 금정구 장전 온천 천로 48에 있는 부산 대 지하철역 4번 출구 앞 산책로에서, 그 곳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 져 있던 자전거에 걸려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절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의 추가 범행에 대해), 각 사진, 수사보고( 네비게이션 출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F 내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F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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