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0 2016노7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는 각 무죄. 검사의 피고인 B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원심 증인 M의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으면서도,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그 판결문 6 쪽에서 증거능력이 없는 위 법정 진술을 증거로 거시하였는바, 이는 증거 재판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7 조를 위반한 것이다.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고, B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석산 개발 ㆍ 토석 채취 등에 투자하도록 하여, 처음에는 정읍 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나중에는 평 택 사업 관련 투자금으로 합계 10억 원 가량을 피해 자로부터 받아, 이를 대부분 B에게 전달하여 사업에 사용하였을 뿐이다.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오 인하였다.

원심 판결문 4 쪽 ① 항과 관련하여 원심은, 피해자 원심은 중립적인 용어로 ‘ 증인 H’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하에서는 편의 상 공소사실의 기재대로 ‘ 피해자 ’라고 표시한다.

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A이 2011. 4. 경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 J을 가리킨다.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이 미군 평택기지에 시가 1,000억 원 상당의 돌 1,300만 루 베를 납품할 예정인데 I I 주식회사를 가리킨다.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로 10억 원을 보내주면 총 42만 평 4 공구 중 제일 좋은 1 공구를 주겠다, 내가 I과 J의 회장으로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고 했다.

” 고 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고 판 시하였으나, 통상 금융거래에서 어느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받는 경우 다른 법인 명의로 받는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닌 바, 피고인들은 정읍 사업을 하는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