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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노19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들과 G, H의 진술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과 G,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병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도 이에 부합하여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추가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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