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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221
폭행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하여, B이 피고인 A의 진로를 가로막는 등 원인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이 B의 멱살을 잡는 행위 등을 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함께 본다.

가.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제 1 심과 항소심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점과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취지를 고려 하면,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 1 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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