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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 10:4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0세)으로부터 집에서 나가줄 것을 수 회 권고받자 위 E에게 "씨발놈 지랄하고 있네, 난 못가, 니들이 데리고 나갈 수 있으면 데리고 나가봐 씨팔,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꿈치로 E의 목과 가슴부위를 각 1회씩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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