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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4가합40787
대여금 등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연대하여92,000,000원 및 ⑴ 그중25,000,000원에대하여는2008.1.30.부터피고 B...

이유

1. 판 단 피고 B, 주식회사 C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 피고 주식회사 D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소송법 제208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2항 기재 대여금 9,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제3항 기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대납경비 합계 59,604,6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각 지연손해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①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 그 중 2,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 주식회사 D는 2015. 1. 5.까지,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 22.까지는각 위 당사자들이 약정한 연12%의, 그 각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다.

- 나머지 6,7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 주식회사 D는 2015. 1. 6.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 23.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다.

② 미지급 임금,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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