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15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소 양은 실제로 그 원산지가 호주이고, 원산지를 뉴질랜드로 표시하여 판매한 소 대창은 실제로 그 원산지가 뉴질랜드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7742 내지 7862, 20747, 20748, 23752, 23754를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있어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 양과 소 대창 모두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을 약 7:3 또는 3:7 비율로 섞었음에도 마치 섞지 않은 것처럼 뉴질랜드산 또는 호주산이라고만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소 양을 호주산으로, 소 대창을 뉴질랜드산으로 각 표시한 부분도 원산지가 정상적으로 표시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 제1, 2행의 '피고인은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