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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1 2013노99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2. 1. 17.부터 2013. 4. 1.까지 D 상행선 ㈜E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고 한다)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휴게소의 한식당 코너에서 호주산 육우를 사용하여 돌솥비빔밥을 조리하였음에도 메뉴판에는 국내산 육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돌솥비빔밥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원산지의 허위표시로 인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1. 17.부터 2013. 4. 1.까지 이 사건 휴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휴게소를 전체적으로 관리감독한 사실, ② 이 사건 휴게소의 한식당 코너에서는 2012. 1. 17.부터 2013. 5. 21.까지 호주산 육우를 사용하여 돌솥비빔밥을 조리한 사실, ③ 청주흥덕경찰서는 2013. 5. 21. 충청북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이 사건 휴게소를 점검하던 중 돌솥비빔밥 메뉴판에 소고기의 원산지가 국내산 육우로 표기된 것을 단속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휴게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한식당 코너의 돌솥비빔밥 메뉴판에 소고기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표기한 후 이를 플라스틱으로 코팅하여 부착해 두었는데, 언젠가 청소를 하는 등의 과정에서 위 플라스틱 코팅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 다음으로 2013. 4. 2.부터 이 사건 휴게소의 소장으로 근무한 H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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