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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314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 이라는 상 호로 축산물 도 소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E으로부터 우루과 이산 소 전각 313.80kg 을 kg 당 8,800원 ~ 9,100원에 총 2,808,309원 상당을 구입, 이 중 8kg 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kg 당 16,000원에 총 128,000원 상당을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2016. 7. 12. 위 우루과 이산 소 전각 1.3kg 의 원산지를 호주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중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우루과 이산 소 전각 구입 내역 보고) - 구입 내역, 이메일 수신 내역,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 우루과 이산 소 고기 원산지 거짓표시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군대 제대 후 정육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5. 7. 경 이 사건 정육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판매한 축산물의 양과 판매금액,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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