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67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에서 ‘(주)D’라는 상호로, 뉴질랜드 및 호주산 식육인 소 양 및 대창을 부산 등지의 90여개 일반음식점에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소비자들이 소 양은 뉴질랜드산을, 소 대창은 호주산을 선호하며 그 가격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원산지의 식육이 더 비싼 것을 기화로, 소 양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을 7:3 비율로 섞어 뉴질랜드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소 대창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을 3:7비율로 섞어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위 (주)D에서, (주)덕우팜스 및 (주)부원미트가 수입한 뉴질랜드 및 호주산 소 양과 대창을 공급받아 소 양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을 7:3 비율로 섞어 뉴질랜드산으로 허위 표시하고, 대창은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을 3:7 비율로 섞어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뉴질랜드산으로 허위 표시한 소 양 2.1kg을 42,000원에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5,405회에 걸쳐 소 양 및 대창 합계 207,188kg을 3,173,628,08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1.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D에서, (주)덕우팜스 및 부원미트로부터 공급받은 냉동 포장된 소 양 및 대창을 해동하여 껍질 및 지방을 제거한 후 해동된 상태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 일반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90여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