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3. 10:30경 용인시 기흥구 C 모텔에서 퇴실하였음에도 그 근처를 서성이고 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모텔 종업원과 다투게 되었다.
이 때문에 같은 날 10:42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사 F이 현장파악을 하던 중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고인이 09: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 주차장에서 운전하여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이에 현장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정황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이 모텔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H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 스스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용인 동부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경사 E으로부터 2012. 11. 13. 11:20경부터 11:40경까지 약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찰의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