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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23:45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초교 앞에서 같은 구 상현동 소재 용서고속도로 입구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예방하고자 하는 경찰의 적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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