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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03 2013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 19:2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와여리에 있는 철마초등학교 앞길에서, 차량이 도로 상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행요구를 받아 위 파출소로 동행한 후,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같은 날 20:32경 1회, 같은 날 20:43경 2회, 같은 날 20:54경 3회, 같은 날 21:04경 4회 등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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