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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9노9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D(제2원심판결 제1의 나.항 사기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2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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