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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3 2013노8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3고단456 사건)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부터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받으면서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서 발행한 봉안증서 900기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가치는 54억 원(1기당 600만 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만큼 위 투자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K 봉안시설의 분양대행을 의뢰한 사실,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봉안증서를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N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데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봉안증서가 유효한 담보인지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K의 대표이사였던 사실, ② K은 2007. 9. 19.경 광주은행,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플러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대출금융기관’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양평 K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그 자금 8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계약을 맺었던 사실, ③ K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주식회사 광주은행과 금전채권신탁 계약을 맺고 총 봉안시설 분양대금채권 10만 기 중 98,950기를 위 은행에 신탁하였던 사실, ④ 위 사업약정서에는 위 대출자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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