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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3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짓만을 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여 당초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선고형을 정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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