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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노54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의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한다.

피고인은 G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F과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B, G, E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그 손을 떼어내기 위해 뿌리쳤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F과 서로 멱살잡이를 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G, E와 공동하여 A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측의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거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 E, G, 피고인 A의 각 상해 정도, 상해 부위와 원심 증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G, E와 공동하여 A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F과 공동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서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만하나, 한편 피해자 A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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