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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6 2017고정32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12:40 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의 집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 차량을 운전하여 떠나려고 하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마당 화단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 펜스를 뽑아 들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 사이드 미러를 파손하고, 이어 바닥에 놓여 있던 철근을 들어 위 차량의 운전석 뒷 유리창 2개를 깨뜨려 수리비 5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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