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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7 2018고정6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03:05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D가 위 횟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사건 외 E의 ‘F’ 포 터 화물차량에 대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파손하고 있을 때 때마침 피고인이 옆에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 남의 차를 왜 부수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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