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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6 2017고정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크 레인 기사이고, B은 ‘C’ 의 종업원이며, 둘은 친구이다.

피고인과 B은 2017. 7. 16. 00:35 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67 세, 남) 가 주차해 놓은 G 트라제 XG 차량의 블랙 박스를 확보하여 친구 처의 외도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고 인은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차량 뒷 유리와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파손하고, B은 근처에 있던 돌( 지름 약 30cm) 로 위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파손하는 등 위 차량을 1,282,3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이 피해자와의 합의 대로 손해를 변상한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야간에 공동하여 돌로 차량의 앞 유리를 깨거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차량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계속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피고인은 상해, 손괴 등과 같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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