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636,398원 및 그중 95,531,494원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1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재규어 XF 2대에 관하여 아래 [표1]과 같은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C이 회생신청을 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잔액리스료, 중도해지수수료, 규정손해금, 초과운행수수료 및 자동차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
[표1]차량정보 리스실행일자 리스기간 월 리스료(원) 잔액리스료(원) 보증금(원) 연체료율 D 2017. 8. 23. 60개월 1회: 1,897,315 2~60회: 1,774,430 112,957,328 8,130,000 24% E 2017. 8. 22. 60개월 1회: 1,897,315 2~60회: 1,774,430 112,957,328 8,130,000 24%
나. 피고는 2017. 8. 16.에 D 차량에 관하여는 112,700,000원을, E 차량에 관하여는 112,800,000원을 각 한도액으로 하여 C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 했다.
다. C은 2018. 1. 23. 회생신청을 했고, 2018. 3. 9 창원지방법원 2018회합1000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4. 3. C에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C에 도달했다.
마. 2019. 4. 16. 기준으로 보증금을 공제한 C의 연체리스료 및 연체료는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차량정보 연체리스료(원) 연체료(원) 연체금액(원) D 47,595,616 3,053,874 50,649,490 E 47,935,878 3,051,030 50,649,490 합계 95,531,494 6,104,904 101,298,980 [표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019. 4. 16. 기준의 연체리스료 및 연체료 합계 101,636,398원(= 연체리스료 합계 95,531,494원 연체료 합계 6,104,904원) 및 그중 연체리스료 합계 95,531,494원에 대하여는 위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