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6나17825
공사비분담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C에 위치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4개동 438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 605호(32평형, 이하 ‘피고 아파트’)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공급방식에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가 2009년 6월경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360세대에 대하여 1차로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1차 공사’). 그 후 위 공사에 반대하였던 78세대 중 63세대가 공사에 찬성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여, 위 63세대에 관하여 2010. 5. 30.경부터 2013. 3. 6.경까지 2차로 위 공사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2차 공사’).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 완공 무렵 이 사건 1차 공사를 시행한 세대에 대하여 이 사건 1차 공사비용을 60회에 걸쳐 분담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 아파트인 32평형 세대에 대한 공사비용 구성과 분담금 지급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평형 내용 원금(원, 이하 같음) 이자 총상환금 32평형 지역난방 부담금(20%) 236,520 0 236,520 12회 지역난방 부담금(80%) 597,741 63,219 660,960 48회 내부시설공사비용 3,591,080 280,720 3,871,800 60회 합계 4,425,341 343,939 4,769,280 표1 <평형별 세대 공사비용 부과내역> 평형 총상환액(원, 이하 같음) 월별상환액 기간(회수) 32평형 4,755,960 을 제3호증의 표1 기재의 총 합계액 4,769,280원에서 수정됨(원고의 2017. 6. 14.자 준비서면) 98,010 1~12회 77,930 을 제3호증의 78,300원에서 수정됨(원고의 2017. 6. 14.자 준비서면) 13~48회 64,530 49~60회 표2 <평형별 분할 납부세대 월 상환액>

라. 원고는 이 사건 1차 공사 이후인 2012. 9. 19.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12차 공사에 따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