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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04 2016구단1209
운전면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12.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2016. 10. 11.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25.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9, 1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측정기는 기계 자체에 오차가 있는 등 측정방법의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 재측정을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의 안내가 없었으므로 1회의 호흡측정만으로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남편과 이혼 후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생활비를 벌고자 화장품 방문판매 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고객이 술에 취하여 집에 바래다주기 위해 운전한 점, 원고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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