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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512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9.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9. 12.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한 자로서, 2016. 3. 3. 00:01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6. 3. 22.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8년째 목수로서 일하고 있는데 일감이 없어 보험을 해약하여 생활비 등을 충당하던 중 거래처 사장을 만나 일거리를 부탁하다

음주를 하게 되었고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오지 않아 안일한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른 점, 원고가 차량에 공구를 싣고 인테리어 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2000. 11.경 이래로 교통 관련 사고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노모의 부양과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를 위해 일을 계속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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