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3. 4. 2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는데, 2017. 3. 10.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골목 앞 도로에서 경찰에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7. 3. 28. 전항 기재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30.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장동료를 만나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던 중 삐뚤어지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올바르게 주차하기 위해 약 3~4미터 가량 이동주차한 것에 불과한 점, 회사에서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영업활동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해 있는 점, 월세집에 살면서 결혼자금을 모으기 위해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