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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4 2016고단3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6:03경 울산 동구 소재 B 운영의 ‘C주점’에서, 위 B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러한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삿대질을 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오른손 검지로 위 E의 턱 부위를 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F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위 F의 몸에 갖다대며 미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최종 동종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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