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 현장 주위에 있던
CCTV와 차량 블랙 박스의 각 영상, 피해자의 범인식별 절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차량 부근에서 F 아파트 103동 방면으로 걸어간 사람과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도주하여 F 아파트 주차장까지 가서 차를 운전해 간 사람, 나 아가 블랙 박스에 촬영된 범인은 모두 동일인으로 피고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범인과 피고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31. 07:59 경 서울 양천구 C 건물(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여, 33세) 가 차량에 타서 시동을 켜고 운전석 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불상의 흉기를 목에 들이댄 채 “ 조용히 해 ”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가 차량의 경적을 누르며 몸부림을 치는 등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턱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린 상처 )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하기 어려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차량 블랙 박스에 찍힌 영상이 선명하지 아니하여 범인의 얼굴이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