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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3021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3.부터 2020. 6.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14. 10. 28.부터 2015. 1. 28.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합계 43,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2.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6.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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