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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2429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2020. 8. 27. 까지는 연 24% 의, 그...

이유

1. 원고가 2013. 4. 25.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4. 25. 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8. 27. 까지는 연 24% 의 비율에 이한 약정 이자 및 지연 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 일 이후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악의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어서 비면 책채권이라고 재항변한다.

을 제 1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2016. 6. 경 서울 회생법원 2016 하면 4682, 2016 하단 4682호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17. 7. 2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인 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법 제 566조 제 7호에서 말하는 ‘ 채무 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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