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가단51965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기를 각 대여일로부터 30일로 하여 2019. 2. 21. 48,000,000원, 같은 달 28. 2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 합계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범위 내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