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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107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1. 15. 소외 주식회사 보아스그린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상환기일을 2014. 3. 31.(단, 피고 소유의 용인시 C 부지의 대체사업자를 정하지 못할 시 상환기일은 2014. 12. 31.로 연장)로 정하여 이자 없이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상환기일 다음날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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