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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1.17 2019가단1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6. 21.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그중 7,000만 원은 변제기를 2008. 8. 31., 5,000만 원은 변제기를 2009. 3. 31.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09차1044 대여금 사건에서 2009. 12.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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