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37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7차전99 물품대금 사 건의 지급명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가 B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17차전99 물품대금 사 건의 지급명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