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7. 12.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충북 옥천군 E 임야 5117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8. 9. 1. 접수 제80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F에게 같은 등기소 1994. 5. 6. 접수 제4981호로 1994. 5. 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위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는 2004. 7. 27.경 파산자 주식회사 H의 파산관재인들로부터 주식회사 H의 D에 대한 대출금 등 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금액을 55,198,463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105814 부동산가압류 사건으로 D이 소유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5. 9. 26.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05. 9. 29. 접수 제16376호로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96859 양수금 사건으로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2. 8. ‘D은 원고에게 21,378,638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30.부터 1997. 12. 14.까지는 연 18%, 그다음 날부터 1997. 12. 28.까지는 연 21%, 그다음 날부터 1998. 3. 1.까지는 연 25%, 그다음 날부터 1998. 12. 6.까지는 연 27%, 그다음 날부터 1999. 6. 27.까지는 연 21%,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11. 12. 20. D에게 송달되어 2012. 1. 4. 확정되었다. 라.
F는 2013. 10. 15. 사망하였고, F의 배우자인 I, 자녀인...